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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7.11.시행)
방역상황 안정세와 재정 여건, 일반의료체계로의 체계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방안을 개편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하반기 재유행 대비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으로 지원을 집중하여 방역 재정의 지속 가능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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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개편안(22.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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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
생활지원비 |
소득제한 없음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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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비 |
전체 중소기업 |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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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
재택치료비 |
본인부담 지원 |
지원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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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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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보도참고자료(2022.6.24.)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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