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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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건소 업무 부담 감소와 국민들의 보건증 발급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21.8.2~22.6.30 동안 한시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비용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였으나,
22.7.1일자로 보험 적용이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내 의료기관 및 민원인께서는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검사 비용 및 시간대가 상이하오니 병원에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3334(2022.6.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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