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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시행 알림

  • 작성자
    이윤지(응급의료팀)
    작성일
    2022년 6월 27일(월) 19:50:03
    조회수
    294
  • 전화번호
    032-718-0603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의료기기법」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 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공급내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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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71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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