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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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_2등급_의료기기_공급내역보고.pdf (362KByte)
미리보기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는
「의료기기법」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 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공급내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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