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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_목적의_외출허용_안내문_6.20.hwp (1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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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1. '2022년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
- 시험일시: 2022.6.25.(토) 09:00 ~ 10:10
2. '광산보안기능사 실기시험'
- 시험일시: 2022.6.24.(금) ~ 26.(일) 10:00 ~ 18:00
3. '2022년도 건강운동관리사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6.25.(토) 10:00 ~ 13:00
4.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 시험일시: (1차) 2022.7.3.(일) 10:00 ~ 12:00
(2차) 2022.7.17.(일) 10:00 ~ 11:00
5. '2022년 보안경과 역량평가 시험’
- 시험일시: 2022.7.9.(토) 10:00 ~ 11:40
6. '2022.9.1. 임용 공립학교 교장공모제'
- 시험일시 : 2022.6.21.(화) ~ 6.29.(수)
7. '공군 제 52/53기 학군사관후보생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6.25.(토) 10:30 ~ 14:00
8. '2022년 상반기 한국부동산원 신입직원 채용 면접전형'
- 시험일시: 2022.6.17.(월) ~ 7.1.(금) 09:00 ~ 19:0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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