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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_목적의_외출허용_안내문_6.3.hwp (5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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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1. '2022년 유초중등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전형'
- 2차전형 시험일시: 2022.6.18.(토) 09:00~18:00
2.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및 공무직 시험
1) 2022년도 광주광역시 공무직 채용 통합 필기시험
-(면접) 시험일시 : 2022.6.9.(목) 09:00~18:00
2)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 시험일시 : 2022.6.18.(토) 10:00~11:40
-(면접) 시험일시 : 2022.8.8(월)~8.16(화) 09:00~18:00
3.‘2022년 충청북도 청원경찰 임용시험’
: (면접시험) 2022.6.22. (수) 09:‘00 ~ 18:00
4. '2022년 제57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 시험일시: 2022.6.25.(토) ~ 6.26.(일)
5. '제5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시험일시: 2022.6.11.(토) 10:00 ~ 11:40
6. '2022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6.11.(토) ~ 6.17.(금) 08:00 ~ 18:00
7. '2022년 상반기 한국부동산원 신입직원 채용 면접전형'
- 시험일정: 2022.6.28.(화) ~ 7.1.(금) 09:00 ~ 18:00
8. 전국 중·고등학교의 2022년도 1학기 기말고사
- 대상학생 : 2022년도 1학기 기말고사기간에 자가격리중인 학생
- 외출기간 : 학교별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시험일정에 따름
9. '2022년 일반직B 신입행원(특성화고, 보훈)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6.11.(토) (특성화고) 10:00 ~ 13:45, (보훈) 10:00 ~ 12:25
10. '2022년 대전광역시 청원경찰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정: 2022.6.18.(토) 10:00 ~ 11:00
11. '2022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실무능력역량평가면접 등)'
- 시험일정: 2022.6.10.(금) ~ 6.12.(일) 08:30 ~ 18:00
12. '2022년 일반직B 신입행원(특성화고, 보훈)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6.11.(토) (특성화고) 10:00 ~ 13:45, (보훈) 10:00 ~ 12:25
13. '2022년 대전광역시 청원경찰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정: 2022.6.18.(토) 10:00 ~ 11:00
14. '2022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실무능력역량평가면접 등)'
- 시험일정: 2022.6.10.(금) ~ 6.12.(일) 08:30 ~ 18:00
15. '2022년 9급 공개경쟁채용 제1·2차 시험'
- 시험일시: 2022.6.25.(토) 10:00 ~ 15:40
16. '2022년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공·경채)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6.18.(토) 10:00 ~ 11:40
17. '2022년도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6.18.(토) 10:00 ~ 11:40
18.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 시험일시: 2022.6.9.(목) 08:40 ~ 17:45(중증시각장애 수험생의 경우 21:48까지)
19. '22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 시험일시: 5급(행정) 2022.6.25.(토) ~ 6.30.(목) 10:00 ~ 16:00
5급(기술) 2022.7.1.(금) ~ 7.6.(수) 10:00 ~ 16:00
외교관후보자 2022.6.25.(토) ~ 6.29.(수) 10:00 ~ 16:00
20. '2022년도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직원 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6.13.(월) ~ 6.30.(목) 08:00 ~ 19:0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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