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718-0400
붙임_1._유통개선조치_대상_품목.pdf (111KByte)
미리보기
붙임2._공중보건_위기대응_의료제품_유통개선조치_일부_변경_공고(식약처_공고_제2022-162호).pdf (165KByte)
미리보기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 조치 일부 내용 변경 알림
1. 주요 변경 내용
가. 제조업자 : 자가검사키트를 직접 사용하려는 기업에 판매가능
나. 약국 및 편의점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가격 제한 없음
나. 도매상 및 편의점체인 공급업자 : 자가검사키트를 직접 사용하려는 기업에 판매가능
2. 조치 대상자 : 의료기기 제조업자, 약국, 편의점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세요!
붙임 1. 유통개선조치 품목 1부.
2. 유통개선조치사항 1부. 끝
이 QR CODE는 "보건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