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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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를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 일부내용을 변경(붙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 행 : '22. 02.13. ~ '22.03.31.
- 변 경 : ' 22.02.13. ~ '22.04.30.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연장 및 변경사항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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