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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격리자 등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권 행사관련 안내문안

  • 작성자
    허현정(감염병대응팀)
    작성일
    2022년 3월 4일(금) 15:13:47
    조회수
    542

□ 대   상   자 :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 재·보궐선거’ 유권자


□ 외출 사유 :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 재·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 외출 시간 : 3.5일 또는 3.9일 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17시*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시설입소자(군부대·시설 포함)의 경우 시설관리자의 관리하에 결정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반드시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붙임  외출 안내 관련 표준문안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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