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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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 ⇒ 3/5(토)에 한하여 외출허용 시각(보건소 통지)부터 18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여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 선거일투표 ⇒ 3.9(수) 18시부터 19시30분까지 투표 가능
○ 격리자 등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 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됩니다.
- 만약, 당일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아 보건소의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진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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