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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아동학대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법정교육 이수 안내

  • 작성자
    심경양(의약관리팀)
    작성일
    2021년 12월 9일(목) 15:56:49
    조회수
    2532

2021아동학대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2개 교육 이수를 안내드리니, 각 의료기관에서는 이수 후 결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 2021. 12. 31.까지

. 제출방법 : 1)결과보고서 및 2)증빙자료 팩스(032-718-0790) 또는 메일(simky0609@korea.kr) 제출

 

교육구분

교육대상

교육방법

관련근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

아동복지법26조제3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의료기관 전 종자사

(모든 종사자, 휴직자 제외)

긴급복지지원법7조제4

 

 

붙임  1. 교육참고자료 1.

        2. 교육이수방법 및 결과보고서 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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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71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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