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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변경 안내

  • 작성자
    감염병대응팀(감염병대응팀)
    작성일
    2021년 6월 30일(수) 21:46:16
    조회수
    963
  • 전화번호
    032-718-0400

◇ 우리나라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는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7일 격리 조치

     (외국인은 입국불허)됨을 알려드립니다.(7일 비용 84만원 본인 부담, 단 남아공·탄자니아 발 입국자는 14일 168만원 본인 부담)

 

◇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는 미제출자와 

    동일하게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7일 동안 격리 조치(외국인은 입국불허)

    됨을 알려드립니다.(7일 비용 84만원 본인 부담, 단 남아공·탄자니아 발 입국자는 14일 168만원 본인 부담)

1. "PCR 음성확인서" 적합 기준

① 검사방법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항원·항체 검출검사(RAT, ELISA )는 인정하지 않음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발급시점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이내 발급된 확인서 일 것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필수기재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검사일자검사결과발급일자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검사결과

‣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발급언어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검사기관

‣ 필리핀과 러시아(러시아는 항만입국 선원에 한하여 적용)의 경우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일 것

그 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인정

※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반 영유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 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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