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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 시행 안내

  • 작성자
    이윤지(응급의료팀)
    작성일
    2021년 6월 29일(화) 16:51:02
    조회수
    348
  • 전화번호
    032-718-0603

자율심의기구_카드뉴스.png 이미지


시행일 : ’21.6.24

6.24일부터 심의 신청하는 의료기기 광고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 광고의 경우 내용이 동일하다면 심의 없이 광고 가능

*의료기기법개정 ’21.3.23, 시행 ‘21.6.24

 

광고심의 대상

의료기기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3에서 규정한 매체에 광고를 할 경우 심의를 받아야 함

 

조치사항 : 미심의 광고 행정처분 3개월 유예(6.24~9.30)

자율심의기구 수, 심의 건수 및 심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심의받지 않은 광고에 대해 행정처분 3개월 유예

* 거짓과대광고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행정처분 등 조치

 

자율심의기구 현황 : 6.24일 식약처 홈페이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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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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