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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21.5.13.) 행정예고 안내

  • 작성자
    정은선(방문보건팀)
    작성일
    2021년 5월 27일(목) 10:05:50
    조회수
    395
  • 전화번호
    032-718-0613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2021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하여 건강보험료 및 소득재산 기준을 조정하고, 건강보험가입자 중 대상 인정 허용 범위,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 한도 및 서식 개선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여 운영 과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지원 한도액 변경(3)

    -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300만원

. 의료비 지원기간(4)

    - 건강보험가입자 삭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구분

. 의료비 지원절차(5조제3)

    - 관할 보건소 담당 공무원의 지원신청 대리

.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변경(안 별표1)

    - 소득재산 기준 변경

     ·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기준 조정

    -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선정 기준 변경(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서식 개선(안 별지 서식)

    - 등록 신청서의 신청 구분 및 의료보장 변경, 대리신청인 항목 추가

    - 지원신청서의 신청 구분 및 의료보장 변경, 대리신청인 항목 추가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용어 변경(퇴록지원사업 후)

    - 지원대상자 결정 통보서 대상 구분 및 문구 변경

    - 위임장 대리인의 구분 및 보건소 소속 공무원 신청 대리 여부 추가

 

※ 21.7.1.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및 내용의 변경이 있을 예정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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