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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_대한_의료비_지원기준_등에_관한_고시(일부개정안).hwp (9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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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2021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하여 건강보험료 및 소득․재산 기준을 조정하고, 건강보험가입자 중 대상 인정 허용 범위,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 한도 및 서식 개선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여 운영 과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지원 한도액 변경(제3조)
-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300만원
나. 의료비 지원기간(제4조)
- 건강보험가입자 삭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구분
다. 의료비 지원절차(제5조제3항)
- 관할 보건소 담당 공무원의 지원신청 대리
라.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변경(안 별표1)
- 소득․재산 기준 변경
·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기준 조정
-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선정 기준 변경(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마.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서식 개선(안 별지 서식)
- 등록 신청서의 신청 구분 및 의료보장 변경, 대리신청인 항목 추가
- 지원신청서의 신청 구분 및 의료보장 변경, 대리신청인 항목 추가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용어 변경(퇴록→지원사업 후)
- 지원대상자 결정 통보서 대상 구분 및 문구 변경
- 위임장 대리인의 구분 및 보건소 소속 공무원 신청 대리 여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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