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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2020년 건강검진 미수검자 2021년 6월까지 검진기간 연장안내

  • 작성자
    정은선(방문보건팀)
    작성일
    2021년 2월 4일(목) 13:40:50
    조회수
    668
  • 전화번호
    032-560-5062

보건복지부_카드뉴스_국가건강검진_1.jpg 이미지 국가건강검진 연장 카드뉴스1

보건복지부_카드뉴스_국가건강검진_2.jpg 이미지 국가건강검진 연장 카드뉴스2

보건복지부_카드뉴스_국가건강검진_3.jpg 이미지 국가건강검진 연장 카드뉴스3

보건복지부_카드뉴스_국가건강검진_4.jpg 이미지 국가건강검진 연장 카드뉴스4


 

2020년 국가건강검진 2021년 상반기까지 연장

‘코로나19 장기화에 연말 건강검진 대란 우려’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하던 검진대상자가 연말에 집중되며, 건강검진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에 2020년 국가건강검진을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2021년 6월까지 연장실시합니다.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적용대상과 기간은?
(대상)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기간) 2021년 1.1.(금) ~ 2021년 6.30(수)

코로나19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동절기(12~2월)에 호흡기질환 발생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2021년 6월까지 연장실시합니다.
* 단, 검진주기가 짧은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의 경우 가급적 연도 내에 검진 실시 권장

2020년 국가건강검진 연장내용과 신청방법은?

◆ 일반건강검진
[지역 및 직장가입자 사무직]
· 연장 내용
2020년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자가 검진기관의 사정이나 본인이 원하여 사정이나 본인이 원하여 연장기간 내 수검하는 경우
2020년 검진을 받은 것으로 인정
* 다음 검진은 2022년
· 신청방법 :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등록 신청(2021.1.1 이후)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 연장 내용
2020년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자가 검진기관의 사정이나 본인이 원하여 사정이나 본인이 원하여 연장기간 내 수검하고 별도 검진 요구가 없는 경우 2020년과 2021년 건강검진 모두를 수검한 것으로 인정 
* 기수검자는 2021년도 내 건강검진 수검 가능
* 본인 희망시 2021. 6.30. 이후 2021년도 검진 가능
· 신청방법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암검진
· 연장 내용
2020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
*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은 별도 연장 없음
* 연장기간 내 암검진을 받더라도 기존 검진주기 유지 (예: 2년 주기면 다음 검진은 2022년)
· 신청 방법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등록 신청 (2021.1.1.이후)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2020년 국가건강검진을 못 받으신 분들은 연장기간 내 안심하시고 검진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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