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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2020년 상반기 마약류취급자 교육 연기안내

  • 작성자
    김슬기(예방의약팀)
    작성일
    2020년 4월 24일(금) 10:51:06
    조회수
    603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인천시에서 진행하는

    2020년 상반기(1회) 마약류취급자 교육이 코로나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연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 연기됨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교육 미이수자(마약류취급자로 허가지정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2020년 1회  교육일까지 유예함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자료 및 자주묻는 질의응답집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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