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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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_상반기_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_취급자_교육자료.pdf (7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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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_취급보고_제도_자주묻는_질의응답집pdf(2020.03.31).pdf (2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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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인천시에서 진행하는
2020년 상반기(1회) 마약류취급자 교육이 코로나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연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 연기됨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교육 미이수자(마약류취급자로 허가지정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2020년 1회 교육일까지 유예함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자료 및 자주묻는 질의응답집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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