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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소독업 대표자와 종사자의 법정교육 안내입니다.

  • 작성자
    장예현(질병예방팀)
    작성일
    2020년 4월 8일(수) 10:05:09
    조회수
    1331
  • 전화번호
    032-560-503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와 관련하여 소독업 대표자와 종사자의 집합교육이 한시적으로 온라인교육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기존) 집합교육으로 신규교육 16시간, 보수교육 8시간, 보수교육(실기) 4시간

  (변경) 집합교육을 한시적으로 온라인교유으로 변경하여 신규교육(16시간), 보수교육(4시간)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포털에서 보수자 이론과목(4시간)을 우선 수강 후 신청 및 수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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