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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릿]_저소득층_기저귀_조제분유_지원사업-복사.pdf (16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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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 확대에 따른 안내를 하오니, 기준에 부합하시는 관내 주민은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 기저귀 : 0~24개월 미만 영아 중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이상)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가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 0~24개월까지 기저귀 월64,000원/ 조제분유 월 86,000원 구매비용 바우처 지급(소급불가)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 만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
○ 신청장소 : 보건소(모자보건실 또는 완정센터), 주민등록관할 주민센터, 복지로사이트
○ 문의사항 :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560-5058),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웹사이트(http://www.social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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