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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영양플러스 신규대상자 모집 안내

  • 작성자
    이경진(만성질환관리팀)
    작성일
    2020년 1월 30일(목) 11:48:42
    조회수
    994
영양플러스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 안내
 
 영양플러스사업이란??
 영양 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체계화된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영양식품을 공급함으로써 영양불균형 해소와 건강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평생건강관리형 영양지원 사업
 
 접수기간: 2020. 02. 03.() ~ 02. 05.()까지 접수
 접수장소: 서구보건소 3층 영양플러스실
 선정기준: 아래 4가지 기준 모두 충족 시 대상자로 선정

분류

 
기준
1.대상 구분
- 영유아(0~66개월 이하 어린이), 임신부, 출산·수유부
*사업 참여 중에 유산 사산한 여성도 출산부의 범주에 포함
2.거주 기준
- 사업운영 보건소 관할지역 내 거주자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본 사업은 가정단위에 대한 지원이 주 내용이므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제외
3.소득 기준
- 거주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가구원 수1)

기준 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
2,394,000
79,924
45,003
80,076
3
3,096,000
104,090
95,023
105,268
4
3,799,000
126,909
118,159
128,407
5
4,502,000
151,927
150,605
153,994
6
5,205,000
174,636
178,276
177,425
7
5,912,000
198,402
207,077
201,381
1)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
4.영양 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신청구비서류
  1. 신분증
    2. 산모수첩(임산부)
    3.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족)
    4.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의료급여수급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5. 육아휴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대상자가 직접 방문
   * 영양위험요인 평가 실시로 아이가 대상자인 경우 아이도 필히 동반합니다
   * 신청 전 반드시 전화 문의 바랍니다(자격요건 확인)
 
 문의처 : 서구보건소 영양플러스실032)560-5078, 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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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보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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