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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_소득기준별_건강보험료_본인부담금(영양플러스사업).hwp (17KByte)
미리보기
영양플러스사업이란??
영양 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체계화된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영양식품을 공급함으로써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평생건강관관리형 영양지원 사업
▣ 접수기간 : 2019. 12. 02.(월) ~ 12. 04.(수)까지 접수
▣ 접수장소 : 서구보건소 3층 영양플러스실
▣ 대상기준
1. 서구거주 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출산후 5개월까지), 영유아(0~66개월 이하 어린이)
2. 실제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소득인 자(붙임 참조)
3.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영양불균형)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 위의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선정
▣ 접수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희망대상자가 직접 방문
(영양위험요인 평가 실시 로 아이가 대상자인 경우 아이도 필히 동반)
▣ 신청구비서류
1. 신분증
2. 산모수첩(임산부)
3.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족)
4.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의료급여수급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5. 육아휴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방문전 아래 문의처로 꼭 전화 예약 바랍니다. ***
▣ 문의처 : 서구보건소 영양플러스실 032)560-5078, 5005, 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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