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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_2차_산후조리업자교육_안내문.hwp (34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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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제15조의6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2차 산후조리업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교육일시 : 2019.5.21.(화) 09:00 ~ 18:00
* 신청접수 : 2019.4.26.(금) ~ 5.8.(수) 18:00까지 / 안내문 참조
나. 교육장소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서울여성플라자 1층 아트홀(봄)
다. 대 상 자 :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 산후조리업을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
라. 교육인원 : 200명
* 교육이수시기 변경(1년 이내→연중1회)에 따라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해 200명 선착순 마감
붙임 : 2019년 2차 산후조리업자교육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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