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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보건소(보건소)
    작성일
    2009년 3월 11일(수) 14:09:14
    조회수
    1510

서구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 산모에게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조리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실시하는〔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에 해당되시는 임산부들은 서비스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 가구

가구원 수

소득기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182,000

30,070

20,390

30,480

3인

1,688,000

43,180

38,710

44,020

4인

1,956,000

50,090

48,090

50,800

5인

2,019,000

51,530

51,150

52,830

6인

2,135,000

55,190

56,210

56,160

7인

2,250,000

57,570

59,560

58,740

8인

2,366,000

60,180

62,720

61,360

     ○ 재산기준 : 배가량 2,500cc이상이고,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인차량

                        소유가구 제외(장애인, 생업용 차량 예외)

     ○ 소득재산 초과자 중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여성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실직된 일용·임시직 가정, 휴폐업한 영세자     

            영업자등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65%미만에 해당될 경우 지원가능


     ※ 예외적 지원대상자 소득기준(50%~65%)

가구원 수

소득기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536,000

39,790

34,320

40,640

3인

2,194,000

56,160

57,720

57,570

4인

2,543,000

65,310

69,830

66,770

5인

2,625,000

66,770

71,760

68,390

6인

2,775,000

71,310

77,730

73,050

7인

2,925,000

74,650

82,190

76,200

8인

3,076,000

79,610

89,340

81,460

     ○ 신청장소 :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제출서류

        - 건강보험카드 사본, 임산부 신분증

        - 가구원의 소득증명 자료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개시 10일전 신청)

     ○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 92,000원  

     * 기타자세한 사항은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560-5034, 560-504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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