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718-0400
서구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 산모에게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조리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실시하는〔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에 해당되시는 임산부들은 서비스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 가구
가구원 수 |
소득기준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1,182,000 |
30,070 |
20,390 |
30,480 |
3인 |
1,688,000 |
43,180 |
38,710 |
44,020 |
4인 |
1,956,000 |
50,090 |
48,090 |
50,800 |
5인 |
2,019,000 |
51,530 |
51,150 |
52,830 |
6인 |
2,135,000 |
55,190 |
56,210 |
56,160 |
7인 |
2,250,000 |
57,570 |
59,560 |
58,740 |
8인 |
2,366,000 |
60,180 |
62,720 |
61,360 |
○ 재산기준 : 배가량 2,500cc이상이고,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인차량
소유가구 제외(장애인, 생업용 차량 예외)
○ 소득재산 초과자 중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여성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실직된 일용·임시직 가정, 휴폐업한 영세자
영업자등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65%미만에 해당될 경우 지원가능
※ 예외적 지원대상자 소득기준(50%~65%)
가구원 수 |
소득기준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1,536,000 |
39,790 |
34,320 |
40,640 |
3인 |
2,194,000 |
56,160 |
57,720 |
57,570 |
4인 |
2,543,000 |
65,310 |
69,830 |
66,770 |
5인 |
2,625,000 |
66,770 |
71,760 |
68,390 |
6인 |
2,775,000 |
71,310 |
77,730 |
73,050 |
7인 |
2,925,000 |
74,650 |
82,190 |
76,200 |
8인 |
3,076,000 |
79,610 |
89,340 |
81,460 |
○ 신청장소 :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제출서류
- 건강보험카드 사본, 임산부 신분증
- 가구원의 소득증명 자료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개시 10일전 신청)
○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 92,000원
* 기타자세한 사항은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560-5034, 560-504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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