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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청각검사 지원사업 변경 안내(2018.10.1.시행)

  • 작성자
    김보람(모자보건팀)
    작성일
    2018년 9월 21일(금) 11:45:39
    조회수
    817
  • 전화번호
    032-560-5052

 기존 보건소(국가)에서 지원하던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청각검사(선별)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된 사항을 안내합니다.(2018.10.1. 변경 시행)

 

  1. 청각검사(선별)

     • 보건소에서 발급한 청각선별검사쿠폰은 '18.9.30일 까지 유효

     •'18.10.1부터 전체 신생아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

          (*신생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이며 미숙아는 출생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교정연령 기준)

     • 검사방법 :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또는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정상 신생아는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인정하되, 재검이 나온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인정

     • 중환자실 입원 신생아는 검사방법별 최대 2회 인정

     • 신생아 입원기간 중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없음

     • 신생아 외래 등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 지원 여부 문의

     • 선별검사 결과 이상으로 확진(정밀)검사 받은 경우, 결과상관 없이 확진검사비 관할 보건소 지원 

 

  2. 선천성대사이상검사(선별)

     • '18.10.1부터 전체 신생아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 

     • 기존 비급여로 적용하던 텐덤매스(50여종)검사와 정부6종 포함하여 급여 적용

     • 신생아 입원기간 중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없음

     • 신생아 외래 등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 지원 여부 문의

     • 선별검사 결과 이상으로 확진(정밀)검사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 관할 보건소 지원(단,확진시에만)

 

  3. 공통사항

     •청각검사와 선천성대사이상검사(선별 또는 확진) 본인부담금 발생시 관할 보건소 지원 가능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다만, 선천성대사이상 확진검사비는 소득기준 없음)

        - 지원금액 : 선별검사비는 출생후 6개월이내 검사한 경우만 인정,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비는 7만원 범위내 지원        

        - 신청기간 : 출생신고 이후 ~ 생후1년 이내

        -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영수증원본, 진료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문의사항 :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560-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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