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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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인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시행일 : 201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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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
정부지원금 적용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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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
정부지원금 적용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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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이하 |
A-가-①형 |
자격확인 방식* |
A-가-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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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초과~60% 이하 |
A-나-①형 |
80% 이하 |
A-통합-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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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초과~80% 이하 |
A-다-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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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초과(예외 지원) |
A-라-①형 |
80% 초과(예외 지원) |
A-라-①형 |
* 가형(자격확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자격확인 증명서류 제출자만 해당
* 자세한 사항은 서구보건소 홈페이지 "사업안내>모자보건사업>임산부건강관리사업"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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