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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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22_진료기록사본_발급_관련_지침.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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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1조와 관련하여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법령 해석 등 안내 지침』을 알려드리니, 각 의료기관에서는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유권 해석이 이전 지침 등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이전 지침을 폐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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