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718-0400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이 제정 발령되어 안내드립니다.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동 고시 제정안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시는 201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고지 부분은 2017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QR CODE는 "보건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