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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 안내

  • 작성자
    이정숙(예방의약팀)
    작성일
    2017년 9월 20일(수) 14:01:21
    조회수
    694
  • 전화번호
    032-560-5004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이 제정 발령되어 안내드립니다.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동 고시 제정안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시는 201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고지 부분은 2017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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