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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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 (1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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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_개요_및_특징.hwp (18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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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 개정(‘15.5.18)으로 마약류 취급의 보고(제11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해 식품
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을 구축하였고, 시스템을 통한 취급 보고 시행일정 및 상세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관내 마약류 취급업소에서는 마약류의 취급내역 보고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내용은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을 위한 준비사항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
나. 향정신성의약품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과 시스템 회원가입 및 양도신청 승인, 폐기신청 승인 등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담당자(02-2172-6729)
붙임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
2.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개요 및 특징
3.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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