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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안내문_1.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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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점검 실시 ≫
2008년도 하반기 금연 관련 공중이용시설 지도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시설의 시설주나 업주께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금연구역 지정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한 흡연규제법령의 효과적인
시행 및 지도관리를 통하여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
▣ 점검기간 : 2008년 8월 ~ 10월
▣ 대상시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에 의한
학교, 의료기관, 목욕장, 대형음식점, 게임장,
PC방, 만화방, 보육시설, 대형건축물 등
▣ 점검내용
- 금연 ․ 흡연구역 지정 여부
- 흡연구역 시설기준 준수 여부
-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및 성인인증장치 여부 등
▣ 조치사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 문의사항 : 건강증진팀(☎560-5073)
첨부문서 : 간접흡연의 피해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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