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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29_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안내문.hwp (2MByte)
미리보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제4군법정감염병으로 지정(2016.1.29)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안내문을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생국 여행력이 있으신 분 중 의심증상(발열,근육통 등)이 있으신분들은 즉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라며, 임산부는 발생국으로의 해외여행을 연기하시길 권고합니다. -보건소 질병관리팀 560-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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