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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포함 홍보(설명자료).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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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38호서식]_장애인증명서.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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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홍보 안내 >
ㅇ 현행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치매환자는 ‘3. 그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에 해당하므로,
- 치매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은 의료기관에서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8조 서식]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치매환자 1명당 年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파일첨부 : 1. 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홍보 설명자료 1부.
2. 장애인증명서 서식 1부.
* 문의 전화 : 서구보건소 서구치매센터 567-9115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560-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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