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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홍보 안내

  • 작성자
    담당자(방문보건팀)
    작성일
    2015년 12월 23일(수) 12:00:00
    조회수
    1278

 

 < 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홍보 안내 >

 

현행 소득세법51조제1항제2, 동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치매환자는 ‘3. 그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에 해당하므로,

 

- 치매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의료기관에서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8조 서식]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치매환자 1명당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파일첨부 : 1. 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홍보 설명자료 1부.

                       2. 장애인증명서 서식 1부.

 

       * 문의 전화 : 서구보건소 서구치매센터 567-9115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560-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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