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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_사업안내(리플릿).pdf (63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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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소개
□ 사업개요
1) 목적 : 건강의 유지・개선,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하여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연대하여 보상을 제공
하는 사업 <약사법 제86조, 2014.12.19.시행>
2) 구제대상 : 201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
3) 운영기관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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