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718-0400
감염병 발생, 사망(검안)신고서
○ (신고주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료기관 장 등 신고 의무자
○ (신고기간) 제1급감염병은 즉시, 제2급 및 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
○ (신고방법)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웹신고 또는
보건소 팩스(032-718-0791)를 이용하여 신고 (팩스 전송 후 전화요망)
○ (웹신고) 방역통합정보시스템 (https://eid.kdca.go.kr/isc/main.do) 변경 ('24.5.16부터)
- 크롬 브라우저에서 인터넷 접속
- 개인인증서로만 사용자 가입 → 권한 신청
○ (콜센터) 의료기관 권한신청 및 승인 문의 02-6263-8457,8353
○ (벌금) 신고의무 불이행시 벌금 부과
- 신고의무와 관련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급 및 제2급 감염병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급 및 제4급감염병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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