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치매환자는 질병의 진행에 따라 점차적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유지하거나 복잡한 일을 수행하고 판단하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때 법률, 의료, 재정 등의 사항을 대신 결정하고 보호해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
◈ 정의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후견제도 중 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은 4가지(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입니다. 후견제도의 유형에 따라, 중증의 치매환자와 같이 정신적 어려움(인지기능저하, 판단력 장애) 등으로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부터, 경증의 치매환자가 자신의 판단력 저하(인지기능저하)에 대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스스로 후견계약을 맺는 경우까지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후견인은 치매환자를 대신하여 법률행위(부동산 계약), 재산관리(통장관리),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신상보호(병원 입원 또는 시설입소) 및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종류
- 성년후견
정신적 어려움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후견인이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대신합니다.
다만, 법률행위가 아닌 일상 생활용품의 구입 등 신상에 관한 것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일단
가정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종료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한정후견
중증 치매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무의 범위, 후견인이 행사할
대리권의 범위, 후견 기간 등을 정해 후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도 지속적으로 후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료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특정후견
정신적 어려움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무의 범위, 후견인이
행사할 대리권의 범위, 후견의 기간 등을 정해 후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법정후견 유형과는 달리 대상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후견이 개시된다는 점에서 자기결정권이 최대한 보장됩니다. 일정기간 동안만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간이 끝나면 후견도 종료됩니다.
- 임의후견
장래의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해질 때를 대비하여 미래의 법적설계를 위해 미리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 경도 치매환자 등이 이용할 수 있으며 후견의 세부내용은 당사자들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