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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코로나19_예방접종_피해보상_특별법_대상자_구비서류.hwpx (14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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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 안내 |
- 「감염병예방법」으로 심의 완료된 기각 건에 대해서도 재심 기회 부여
- 피해보상위원회 및 피해보상재심위원회 별도 운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25.10.23.시행)」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 가능 요건 및 구비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과 ☎032-718-0452☎ 문의
○ 신청 가능 요건
- 특별법 해당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1. 2. 26.~ 2024. 6. 30.에 실시한 전국민 임시예방접종
1. (신규신청) 예방접종 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재심의) 특별법 시행일(‘25.10.23.)로부터 1년 이내
▶ 사망의 경우 → 사망일 기준,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 장애 진단일 기준
2. ’25.10.23. 이전에 ‘보상여부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이의신청 불가
3. 진료비·간병비: 본인 / 사망일시보상금: 선순위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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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 중 우선순위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 1순위: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손자·손녀, 5순위: 조부모, 6순위: 형제자매 * 행방불명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을 제외하며, 우선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일 경우 유족 각각 신청하여 사망일시보상금 균등 배분 |
※ 보상대상자는 반드시 선순위 유족이어야 하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 불가
※ 특별법 시행일(‘25.10.23.)을 기준으로 이의신청 및 재심의 가능 여부
▶ 신규신청: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보상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 보상심의 후, 향후 1회 이의신청 가능(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재심의: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6.10.23.) 1회 재심의 신청 가능, 추가 이의신청은 불가
○ 구비서류
*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
※ 이의신청(재심의) 시, 기존에 제출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자료를 제출하며, 추가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와 간편수신동의서만 제출하여 보상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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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① (신규신청, 추가보상)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서식 3] -(이의신청) 이의신청서[서식15]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 ③ 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필요시 약제비 영수증 원본 1부 ⑤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서식 9] *필요시 약제비 납입확인서 사본 1부 ⑥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⑦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서식 4] ⑧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⑨ 간편수신 동의서 [서식 5] ⑩(선택)의견제출서 [서식 6] ⑪(선택)의견 청취 신청서 [서식 7] ⑫(선택)기피신청서 [서식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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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
① (신규신청)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서식 9] -(이의신청) 이의신청서[서식15]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장해) 등급표에 따른 장애(장해)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되어야 함 (예: 장애인등록증 혹은 장애인등명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심사결정통지서(질병명, 심사내용 등 상세소견 필수포함) 등) ③ 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⑦ 간편수신 동의서[서식5]서 [서식 5] [서식 5] 동의서 [서식 7] ⑧ (선택)의견제출서 [서식 6] ⑨(선택)의견 청취 신청서 [서식 7] ⑩(선택)기피신청서 [서식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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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① (신규신청)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서식 9] -(이의신청) 이의신청서[서식15] ② 사망진단서 1부 [서식 16] ③ 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④보상금 신청인이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반드시 ‘사망자를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제출 필요(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⑦부검소견서(부검감정서) 1부 (부검소견서(부검감정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 다만, 1) 시신 화장 등으로 인하여 부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와 2)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신청인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 (코로나19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2항) ⑧ 간편수신 동의서[서식5] ⑨ (선택)의견제출서 [서식 6] ⑩ (선택)의견 청취 신청서 [서식 7] ⑪ (선택) 기피신청서[서식8] |
*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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