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718-0400
의약품·의료기기_지출보고서_시행_안내문.pdf (154KByte)
미리보기
1.「약사법」 제47조의2 및 「의료기기법」 제13조의2 등에 따른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제조·수입자, 도매상, 판매(임대)업자) 및 판촉영업자는 의료인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www.hira.or.kr/kops)하여야 합니다.
* 지출보고서 미작성·미공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이와 관련하여,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및 판촉영업자는 해당 제도를 인지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여 지출보고서 작성 및 공개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출보고서 및 실태조사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통관리질서부(대표전화 1644-2000)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시행 안내문 1부. 끝.
이 QR CODE는 "보건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