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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 보수교육 이수 및 수료증 제출 안내

  • 작성자
    정혜원(응급의료팀)
    작성일
    2026년 6월 4일(목) 10:10:24
    조회수
    70
  • 전화번호
    032-718-0603

📢 관내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께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시고 수료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률

- 의료기기법18조의3(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9(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12(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이수 인정등)

 

. 교육이수기준

- 보수교육 : 신규교육 수료일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매년 6시간

* 의료기기법 제18조의3을 위반하여 의료기기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150만원, 275만원, 3차이상 100만원)

. 교육대상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 (법인)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

- (법인이 아닌 판촉영업자) 판촉영업자 및 그 종사자

 

. 교육방법

- 교육기관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컴플라이언스교육센터(https://www.kmdia-cpedu.or.kr)

- 교육방법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 보수 교육 수강

 

. 수료증 제출

- 제출서류 : 보수교육 수료증 1

- 제출기한 : 신규교육 수료일이 속한 해의 다음해 이내 서구보건소로 제출

- 제출방법 : 방문, 팩스(032-718-0790) 혹은 이메일(kjkj6242@korea.kr)로 제출

. 교육 관련 문의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컴플라이언스교육센터(070-7725-8721).

붙임 1. 안내문 1부.

       2.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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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 032-71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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