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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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_안내자료(의료기기판촉영업자_보수교육_이수_안내).pdf (6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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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_판촉영업자(CSO)_보수교육_수료증_제출_안내.pdf (20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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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께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시고 수료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률
- 「의료기기법」 제18조의3(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제9조(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제12조(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이수 인정등)
나. 교육이수기준
- 보수교육 : 신규교육 수료일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매년 6시간
* 의료기기법 제18조의3을 위반하여 의료기기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이상 100만원)
다. 교육대상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 (법인)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
- (법인이 아닌 판촉영업자) 판촉영업자 및 그 종사자
라. 교육방법
- 교육기관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컴플라이언스교육센터(https://www.kmdia-cpedu.or.kr)
- 교육방법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 보수 교육 수강
마. 수료증 제출
- 제출서류 : 보수교육 수료증 1부
- 제출기한 : 신규교육 수료일이 속한 해의 다음해 이내 서구보건소로 제출
- 제출방법 : 방문, 팩스(032-718-0790) 혹은 이메일(kjkj6242@korea.kr)로 제출
바. 교육 관련 문의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컴플라이언스교육센터(070-7725-8721).
붙임 1. 안내문 1부.
2.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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