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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재안내(대기배출허용기준강화 및 배출시설범위 변경)

  • 작성자
    이현진(환경허가팀)
    작성일
    2019년 11월 19일(화) 11:33:39
    조회수
    679
  • 전화번호
    032-560-4633
  • 부서구분
    환경관리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대기배출허용기준 및 배출시설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재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1일 시행 예정)

 

법개정 주관 부서 :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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