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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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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제안이란?

구민제안은 국민의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합니다.
이 코너는 제안 활성화 및 통합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국민신문고」홈페이지와 연동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안 외에 답변을 원하는 민원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은 「소통1번가-민원상담」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안내

  • 접수기간 : 연중
  • 제안자격 : 서구 구정발전에 관심있는 누구나
  • 참여방법 : 하단의 국민신문고 일반제안 클릭
  • 제안대상 : 서구 사무에 관한 사항
    • 주민 생활 편익 증진 방안
    • 행정 운영의 효율화 방안
    • 구 재정수입 확대 및 예산 절감 등에 관한 방안
    • 기존 제도의 개선으로 행정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 등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채택된 제안제출자는 제반권리를 구에 양도하여야 하며, 개인명의로 특허, 실용실안, 의장등록의 출원 및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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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법무통계팀
  • 전화 : 032-560-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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