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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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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왜 이런제도를 시행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2017년 5월 19일부터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위생등급제를 시행합니다. 이미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중독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맛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위생적으로 만들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제도 인가요?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서,

등급표시는 '매우우수', '우수' 및 '좋음'등 3단계로 구분합니다. 신청방법 보러가기

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을 지정합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도에 관한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에 신청방법 보러가기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신청 →식약처지방자치단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 → 평가자 지정 하여 평가자가 일반음식점에 평가수행 → 식약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음식점에 지정통보 중간 과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에 업무위탁을 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즈원에서 결과를 보고하며, 식약처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의뢰를 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평가결과를 통보해준다. 평가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평가지시를 받으면 보고한다

  1. 일반음식점에서 식약처 지방자치 단체로 신청
  2. 식약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평가를 의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를 한다.
  3.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평가자를 지정하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업무를 위탁하고 결과를 보고받는다.
  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평가자에게 평가를 지시하고 평가수행 보고를 받은 후 식약처 지방자치단체에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5. 식약처지방자치단체는 일반음식점에 지정통보한다.

평가점수 90점이상은 ‘매우 우수(★★★)’, 85점이상 90점 미만은 ‘우수(★★)’, 80점이상 85점미만은  ‘좋음(★)’으로 표시 됩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 표지판 매우 우수 사진

    매우 우수

  • 음식점 위생등급 표지판 우수 사진

    우수

  • 음식점 위생등급 표지판 좋음 사진

    좋음

위생등급제 참여업소는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개·보수 등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준비를 위한 영업자용 가이드라인 다운받기

음식점 위생등급제 문의

행정관련(제도, 접수, 결과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중독예방과) ☎ 032-719-2106, 2112, 2115

평가관련(일정, 평가항목, 기술지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043-719-0131, 0132, 0133

인천지역 평가 일정문의 : ☎ 031-390-5200

서구청 식품위생과 ☎ 032-560-4324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식생활개선팀
  • 전화 : 032-560-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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