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원부·등록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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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등록증 재발급
등록원부 발급
- 종류 : 등록원부(갑) - 소유권 및 압류에 관한 기록 / 등록원부(을) - 저당권에 관한 기록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교부·열람신청서(민원실비치), 신분증
- 비용 : 발급수수료 1건당 300원 / 열람수수료 1건당 100원
- 유의사항
- 신청인 이해관계인 확인 :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악용 방지
- 주요 확인사항 : 신청서기재사항(자동차번호, 소유자이름, 주소)과 자동차등록원부 등록사항 일치 여부
등록증 재발급
- 구비서류 : 본인신청 -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민원실비치) / 대리인 - 소유자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대리신청시) :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 수수료 : 700원
- 자동차등록증 수록내용
- 자동차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소유자명, 주소 등
- 출고당시 차량제원, 등록번호판 교부·봉인, 저당권 등록사실
- 검사유효기간 (종합검사)
- 구조장치 변경 (최종내역만)
발급 및 열람이 제한된 경우
- 신청서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이나 발급을 거부
- 신청서상 기재사항과 등록원부상 등록사항이 다를 경우 발급 불가
담당부서 :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 560-4888/4883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차량민원과
- 담당팀 : 차량등록팀
- 전화 : 032-560-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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