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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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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융자대상

  • 육성자금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유흥·단란 제외)

융자대상사업

  •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업소 시설개선 또는 도입을 위한 시설개선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시설물 개선 또는 위생시설 장비구입
  •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융자제외대상

  • 휴업·폐업 중인업소
  • 6개월 이내에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업소
  • 기융자 대출업소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융자한도

구분 업소별 한도액 담보조건
육성자금 음식점(일반 · 휴게), 제과점 2천만원 은행여신 규정준수
시설개선자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3천만원
식품접객업소 3천만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1천만원

융자조건

  • 융자기간
    • 2천5백만원 이상 :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2천5백만원 미만 : 3년 균등 분할 상환
  • 대출금리 : 1%

※ 융자금의 상환방법은 수탁금융기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융자금 중도회수 조건

  •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1. 신청인

    • 융자신청서 작성
    • 은행 사전상담(여신규정 적격여부)
    • 신청서에 은행담당자 확인날인 후
    • 식품산업위생과로 제출
  2. 군·구

    • 신청내역 검토 및 현지조사
    • 자체심의
    • 융자대상 추천 공문 市로 제출
    • 융자신청서류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융자대상 승인
    • 융자금 은행으로 송부
  3. 은행

    • 신청인 계좌로 입금

융자신청시 제출 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 영업신고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사견적서, 설계도면
  • 융자신청시 제출서식 다운로드

시설개선 완료시 제출 서류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식생활개선팀
  • 전화 : 032-560-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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