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인천광역시 서구민으로서,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1인 가구는 120%) 이하이고 재산이 2억원 이하이면서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제외자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② 동일세대에 2인 이상 참여자
- 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동일한 주소를 둔 부부 포함
③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④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⑤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⑥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⑦ 직전 단계 사업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 및 동일 기간 내 재정지원일자리시업*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자, 직전 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 및 동일 기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연속 참여자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숲가꾸기(산림청), 기타 타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일자리 사업
⑧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
⑨ 공적연금 수혜자(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⑩ 최근 6개월 내 공공근로사업 등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서 부정 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 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⑪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⑫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1인 가구는 120%)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⑬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⑭ 이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중 불성실근무자(근로능력 미달자, 중도 포기자 등),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한 자,
상습적인 지각·조퇴·음주·근무지 이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