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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의 정의

  •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것은 동물들처럼 주어진 환경에만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가 살기에 적합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문화창조의 능력을 가진 점이다.
  • 인간이 참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문화다. 문화란 “인간 스스로가 창조한 생활환경”이다. 국가유산라고 하는 용어는 독일어“kulturguter”의 번역어이며, 그 뜻한 바는 민족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국가유산이란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민족문화의 유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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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의 분류

  • 제2차대전 전까지는 국가유산의 범위가 아주 좁았으나 전후에는 그 대상이 미술공예품, 건조물, 사적, 명승고적, 천연기념물, 민속자료, 무형유산 등 9종이 첨가된 것이다.우리 나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유산은 유형유산, 무형유산, 기념물, 민속자료의 4분야로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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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유산

  • 건조물, 전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기타의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고고자료를 유형문화유산이라 한다. 이러한 유형문화유산 중에서 중요한 것이 보물로 지정되는 것이고 또 보물 중에서 특히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이 국보로 지정되는 것이다.
  • 서구 문화원 홈페이지 : http://www.seogucul.or.kr바로가기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 담당팀 : 국가유산관광팀
  • 전화 : 032-560-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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