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공모신청양식.hwp (31K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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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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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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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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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
및 보조금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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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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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공고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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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서류검토
⚫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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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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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보조금 신청 및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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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운영
⚫운영결과 보고
⚫정산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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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19.6.20.(목) ~ 2019.7.4.(목) [평일 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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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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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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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전일부터 서구에 소재지를 둔 지역 단체 또는 개인
(개인, 단체, 기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단체-사업자등록증상 주소, 개인-주민등록초본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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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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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교육장소 확보한 단체(개인)에 한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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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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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이메일 : jy1108@korea.kr 메일 제출 후 담당자와 유선 연락
(유지영, ☎560-5762)하여 접수 여부 확인
- 방문 : 서구청 인재육성과 (09:00~18:00)
[서구 서곶로 299 (심곡동, 서구청) 제2청사 12층]
* 서구청 홈페이지 ‘서구소식-새소식’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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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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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생태 또는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융합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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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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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범위 내
* 시범운영으로 2개 프로그램 선정·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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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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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마을학교 공모사업 신청서 ② 마을학교 공모사업 계획서
③ 이력서 및 관련자격증 사본 각 1부
(보조강사까지 반드시 제출, 관련 자격증 없을 경우 수료증 제출)
④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⑤ 서약서 각 1부(모든 강사 해당)
⑥ 교육계획안(최소 5차시분)
⑦ 기관(단체) 현황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해당자에 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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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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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서류심사 및 심사위원회 ⇨ 2차 : 보조금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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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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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월 초 : 서구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 단체(개인)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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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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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아동·청소년 사업의 운영 능력과 수행경험
- 아동·청소년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성과 환류 가능성
- 공감능력·창의성 신장, 공동체 발전 등 마을교육의 가치 반영
- 서구교육혁신지구 보조 사업비 집행기준 준수
○ 제외대상
- 타 지원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인 경우
- 마을학교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 특정 정당지지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할 경우
- 특정 종교 또는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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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기준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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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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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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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생태 교육 프로그램
○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융합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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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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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어린이·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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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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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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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교사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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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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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강사는 1인까지 허용, 2인 이상인 경우 사유서 제출(자유 서식)
- 단체 보조강사 : 소속강사의 재직증명서 사본 제출
- 개인 보조강사 : 동아리처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곳은
대표가 책임지고 작성하는 것으로 갈음(자유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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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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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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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경력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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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및 사업자에 대한 허위사실 등에 대한 고발이 들어왔을때
사실로 판명될 경우 사업자까지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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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 및 강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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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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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급별 수업시간
- 초등학교 : 40분, 중학교 :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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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강사료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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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강사료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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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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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모집은 선정 단체(강사)가 하여야 하며, 10명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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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준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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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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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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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강사료 지급기준
- 주 강 사 : 40,000원, 초과 : 40,000원
- 보조강사 : 20,000원, 초과 : 20,000원
▪강사료의 경우 초과시간 1시간만 인정
▪보조강사가 필요한 경우 1명 참여 가능, 2명 이상인 경우 사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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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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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인정
▪재료비는 전체 예산의 50%까지 편성 가능
▪재료비 책정 시 1인당 기준으로 작성
▪산출근거는 세부적으로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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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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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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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리플릿 등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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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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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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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산취득비 성격의 사무기기,
물품구입비, 시설개보수 비용, 사무실 운영경비(인건비, 임대료, 시설유지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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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진행 중 급식비, 간식비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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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진행 물품으로 활용이 아닌 프로그램 종료 후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나눠 주는 물품비는 지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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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부대경비 성격의 기념품, 시상품, 단체구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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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교통비 등 실비지원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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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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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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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외부활동 시
입장료 개념의
활동비는 지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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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료 및 자격증 발급비
※ 학생이 관련 시험응시 및 자격증 발급을 원할 경우 개인 비용으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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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을 통해서는 수료증 또는 이수증 발급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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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료 및 슬라이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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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비 및 회의비(평가회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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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답사 및 출장비, 예비비 및 택배비, 주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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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훈련, 연수, 워크숍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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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