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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교육혁신지구 마을학교 '서구배움터' 사업 모집공고

  • 작성자
    평생학습팀(평생학습팀)
    작성일
    2019년 6월 19일(수) 15:15:41
    조회수
    1044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9 -
 
[시범운영] 서구교육혁신지구 마을학교
서구 배움터사업 모집 공고
구에서는 2019 서구 교육혁신지구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가 교육주체가 되어 마을의 다양하고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공교육을 보완하고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마을학교인 서구 배움터를 시범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6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교육혁신지구 마을학교 서구 배움터시범운영
접수기간: 2019.6.20.() ~ 2019.7.4.() [평일 9:00 ~ 18:00]
사업기간: 20198~ 11
사업내용 : 관내 어린이·청소년대상으로 특성화된 학교 밖 마을교육 제공
공모대상: 서구에 소재한 교육프로그램 수행 가능한 단체 및 개인
지원예산: 1개 프로그램당 250만원
* 시범운영으로 2개 프로그램 선정·지원 예정
운영방법 : 선정된 단체(강사)가 학생모집 후 보조금 교부 및 수업 운영
추진절차

공모추진

 
1차 심사
2차 심의
지원대상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운영 및 보고
계획수립
공고 및 접수
부서 서류검토
심사위원회
보조금
심의위원회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보조금 신청 및 교부
프로그램 운영
운영결과 보고
정산결과 보고

 

* '19. 12월까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완료
2. 공모안내

접수기간

 
2019.6.20.() ~ 2019.7.4.() [평일 9:00 ~ 18:00]
신청자격
지역구분
공고일 전일부터 서구에 소재지를 둔 지역 단체 또는 개인
(개인, 단체, 기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단체-사업자등록증상 주소, 개인-주민등록초본상 주소
교육장소
반드시 교육장소 확보한 단체(개인)에 한하여 신청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이메일 : jy1108@korea.kr 메일 제출 후 담당자와 유선 연락
(유지영, 560-5762)하여 접수 여부 확인
- 방문 : 서구청 인재육성과 (09:00~18:00)
[서구 서곶로 299 (심곡동, 서구청) 2청사 12]
* 구청 홈페이지 서구소식-새소식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공모분야
환경 생태 또는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융합 교육 프로그램
지원예산
250만원 범위 내
* 시범운영으로 2개 프로그램 선정·지원 예정
제출서류
마을학교 공모사업 신청서 마을학교 공모사업 계획서
이력서 및 관련자격증 사본 각 1
(보조강사까지 반드시 제출, 관련 자격증 없을 경우 수료증 제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서약서 각 1(모든 강사 해당)
교육계획안(최소 5차시분)
기관(단체) 현황 및 사업자등록증 각 1(해당자에 한 함)
선정방법
1: 서류심사 및 심사위원회 2: 보조금심의위원회
선정발표
2019. 8월 초 : 서구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 단체(개인) 개별 통보
선정기준
선정기준
- 아동·청소년 사업의 운영 능력과 수행경험
- 아동·청소년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성과 환류 가능성
- 공감능력·창의성 신장, 공동체 발전 등 마을교육의 가치 반영
- 서구교육혁신지구 보조 사업비 집행기준 준수
제외대상
- 타 지원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인 경우
- 마을학교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 특정 정당지지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할 경우
- 특정 종교 또는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할 경우

 

3. 사업기준
 

분 야

 
기준 및 내용
프로
그램
영 역
환경 생태 교육 프로그램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융합 교육 프로그램
대 상
관내 어린이·청소년
강사
참여 제한
현직교사 참여 불가
보조강사
보조강사는 1인까지 허용, 2인 이상인 경우 사유서 제출(자유 서식)
- 단체 보조강사 : 소속강사의 재직증명서 사본 제출
- 개인 보조강사 : 동아리처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곳은
대표가 책임지고 작성하는 것으로 갈음(자유 서식)
강사변경
강사 변경 불가
강사경력
허위사실
강사 및 사업자에 대한 허위사실 등에 대한 고발이 들어왔을때
사실로 판명될 경우 사업자까지 퇴출
수업
시간 및 강사료
수업시간
학교 급별 수업시간
- 초등학교 : 40, 중학교 : 45
개인 강사료
원천징수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강사료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학생모집
학생 모집은 선정 단체(강사)가 하여야 하며, 10명 이상이어야 함

 

 
 
4. 예산기준
 
예산편성 기준

구 분

 
기준 및 내용
비 고
강사비
시간당 강사료 지급기준
- 주 강 사 : 40,000, 초과 : 40,000
- 보조강사 : 20,000, 초과 : 20,000
강사료의 경우 초과시간 1시간만 인정
보조강사가 필요한 경우 1명 참여 가능, 2명 이상인 경우 사유 작성
 
재료비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인정
재료비는 전체 예산의 50%까지 편성 가능
재료비 책정 시 1인당 기준으로 작성
산출근거는 세부적으로 작성할 것
실비정산
홍보비
포스터, 리플릿 등 제작
실비정산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강사비, 재료비, 홍보비 등 항목에 대해 세부적으로 작성할 것
산출기초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총액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함
강사비 편성 시 주강사보조강사 명확히 구분 할 것
보험료는 야외활동에 한하여 편성 가능함
재료비 구입은 반드시 인원 당 단가에 준하여 함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지침
 
예산은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 되어야 하며 철저한 예산편성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예산집행 기준을 참고하여 편성하되 제시된 예산지원 기준에 어긋나는 경우
추후 예산 조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심의 승인 받은 예산을 실제 운영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결제전용통장·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업체와 거래로 사업비 지출시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서구청에서 정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사업 중간보고서, 사업정산서, 실적보고서, 자체평가서 등 구청장이 요구하는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필요시 현장 점검)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결정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 중간평가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체험활동 등 보험가입에 대하여는 적합한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하여야 합니다.
 
 
 
 
 

항 목

 
비 고
프로그램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산취득비 성격의 사무기기,
물품구입비, 시설개보수 비용, 사무실 운영경비(인건비, 임대료, 시설유지비)
 
프로그램 진행 중 급식비, 간식비 일체
 
프로그램 진행 물품으로 활용이 아닌 프로그램 종료 후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나눠 주는 물품비는 지출할 수 없음
 
행사 부대경비 성격의 기념품, 시상품, 단체구입비 등
 
별도의 교통비 등 실비지원은 없음
강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봄
활동비
, 외부활동 시
입장료 개념의
활동비는 지출
가능함
응시료 및 자격증 발급비
학생이 관련 시험응시 및 자격증 발급을 원할 경우 개인 비용으로 지
본 사업을 통해서는 수료증 또는 이수증 발급에 한함
원고료 및 슬라이드료
 
자문비 및 회의비(평가회의비)
 
현장답사 및 출장비, 예비비 및 택배비, 주차비
 
강사 훈련, 연수, 워크숍 비용
 

지원제외 항목

 

5. 유의사항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한글문서파일 1개로 편집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jy1108@korea.kr로 제출 후 담당자와 유선 연락(유지영, 560-5762) 하여 접수 여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심의 과정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합니다.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에 따라 서구 배움터 강사진에 대한 성범죄 경력 전력 조회를 실시합니다.
 
6. 문의사항 : 서구청 인재육성과 유지영(560-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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