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2020_시민안전보험_전단지_시안.pdf (583KByte)
미리보기
주민등록상 인천시민이면 자동가입이 되는 시민안전보험을 알려드립니다.
◈ 가입내용
○ 피공제자 : 인천광역시민(등록 외국인포함)
○ 보장기간 : 2020. 01. 01.(00:00시) ~ 2020. 12. 31.(24:00시) (1년)
○ 공제회비 : 인천광역시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자동가입
-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라 자동가입 및 해지
○ 청구사유 발생 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2-6900-2200
※ 해당 안내문은 혜택 안내를 위한 약관 요약본으로 세부사항은 약관 전문을 참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www.lofa.or.kr)-[정보마당]-[규정 및 규칙]-[시민안전공제 약관]
◈ 공제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문의 : 02-6900-2200
1. 공통서류 : 공제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2. 기타서류 : 상담창구에 문의 바랍니다.
※ 공제금청구서식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www.lofa.or.kr➛[정보마당]➛[규정및서식]➛[사업별공제서식]-[시민안전공제(청구서양식)]
○ 사고처리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
TEL. 02-6900-2200 FAX. 0505-13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