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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_행동요령_및_처벌규정_안내.jpg (749KByte)
전국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산불 예방 행동요령 및 처벌규정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산불예방에 다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예방행동요령]
1. 산 인접지 논,밭,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금지
2.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구간 지정된 장소에 출입 금지
3.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4. 대피할 장소와 경로 미리 알아두기
(대피 장소는 산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 회관,학교,공터 등)
[주요 처벌 사례]
1.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 징역
2.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 산에 화기, 인화 물질, 발화물질을 가지고 가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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