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전화 :
직권조치결과공고문(26.01.23).pdf (209KByte)
미리보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박○희 외 1인 (총 2세대, 2명)
2. 공고기간 : 2026.01.23. ~ 2026.02.09.
3. 공고장소 : 검암경서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이 QR CODE는 "동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