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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_인천시민안전보험_안내자료_(1).hwp (6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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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민안전보험이란?
-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ㆍ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 보험개요
- 보장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국내거소신고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6. 1. 1. ~ 2026. 12. 31. (매년 갱신)
- 가입절차 : 인천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 16개 항목, 최대 2,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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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장 항 목 |
보장금액(만원) |
보장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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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상해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사망 |
2,000 |
1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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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2,000 |
전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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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
사망 |
2,000 |
1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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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2,000 |
전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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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
사망 |
2,000 |
1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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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2,000 |
전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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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
사망 |
1,000 |
1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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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1,500 |
전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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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상해 |
사망 |
1,000 |
1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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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1,500 |
전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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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500 |
12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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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20 |
전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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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포함) |
사망 |
2,000 |
1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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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2,000 |
전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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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공유형 모빌리티 포함)-‘26년 신규 |
사망 |
1,000 |
1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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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1,000 |
전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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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청구절차 ※ 보험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 청구권자 : 피보험자(피해자) 직접 청구
(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사망은 법정상속인)
- 문 의 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
- 청구서식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기타 구비서류 등
*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 인천광역시(www.incheon.go.kr)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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