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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천시민안전보험 확대운영 안내

  • 작성자
    황종혁(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1월 23일(금) 13:34:19
    조회수
    86
  • 전화번호
    032-718-5344
  • 원당동

인천시민안전보험이란?

    -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ㆍ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보험개요

    - 보장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국내거소신고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6. 1. 1. ~ 2026. 12. 31. (매년 갱신)
   

    - 가입절차 : 인천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 16개 항목, 최대 2,000만원 한도

보 장 항 목

보장금액(만원)

보장대상

자연재해 상해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사망

2,000

15세 이상

후유장해

2,000

전 연령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2,000

15세 이상

후유장해

2,000

전 연령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2,000

15세 이상

후유장해

2,000

전 연령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1,000

15세 이상

후유장해

1,500

전 연령

강도 상해

사망

1,000

15세 이상

후유장해

1,500

전 연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500

12세 이하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20

전 연령

사회재난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포함)

사망

2,000

15세 이상

후유장해

2,000

전 연령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공유형 모빌리티 포함)-‘26년 신규

사망

1,000

15세 이상

후유장해

1,000

전 연령

 

보험금 청구절차 보험청구권 소멸시효는 3

- 청구권자 : 피보험자(피해자) 직접 청구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사망은 법정상속인)

- 문 의 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

- 청구서식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기타 구비서류 등

*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 인천광역시(www.incheon.go.kr)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문의 : 인천광역시 안전상황실 440-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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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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