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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

  • 작성자
    김은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1월 8일(목) 15:02:05
    조회수
    35
  • 원당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이 *철
2. 조치일자 : 2026.1.8.(목)
3. 공고기간 : 2026.1.8.~2026.01.22.(14일)
4.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5.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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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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